회칙

한국 간호대학(과)장 협의회 회칙

제정 : 1985. 12. 12

제 1차 개정 : 1990. 03. 30

제 2차 개정 : 1997. 02. 27

제 3차 개정 : 1999. 02. 11

제 4차 개정 : 2000. 03. 04

제 5차 개정 : 2001. 02. 12

제 6차 개정 : 2011. 01. 27

제 7차 개정 : 2012. 02. 01

제 8차 개정 : 2018. 02. 07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회는 한국 간호대학(과)장 협의회라 칭한다.

제2조(구성)

본회는 전국의 4년제 간호대학장 및 간호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간호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간호교육 정책 협의 및 연구
  •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
  • 정부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
  •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5조(사무실)

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임 대학에 둔다.

제2장 임원, 선거 및 임무

제6조(임원)

본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2인
  • 총무이사 1인
  • 재정이사 1인
  • 서기이사 1인
  • 감사 2인
  • 지역이사 7인

제7조(선거 및 임기)

회장 1인,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제1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.
부회장, 총무이사, 재정이사, 서기이사 및 지역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한다.

제8조(임무)
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제1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  • 총무이사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재정이사는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서기이사는 본회의 전반적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록 보관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임원은 임기 중에 학(과)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무를 지속한다.
제3장 회의

제9조(회의)

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전체이사회로 구분한다.

제10조(총회)

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총회기능)

  • 주요사업을 결정한다.
  •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인준한다.
  • 임원을 선출한다.
  • 회칙을 개정한다.
  • 기타사항을 결의한다.

제12조(이사회)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재정이사, 서기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
제13조(이사회 기능)

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.
  • 총회 및 기타회의를 준비한다.
  • 본회의 사업 활동을 전개한다.
  • 기타 본회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.

제14조(전체이사회)

전체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지역이사로 구성되며, 연 2회 소집한다.

제15조(특별사업위원회)

본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각종 특별사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본 위원회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하되 위원은 회원이외의 전문가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(의결)

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출석회원 수는 위임장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, 의결 정족수가 될 수 있다.

제4장 재정

제17조(재정)

  • 회원대학의 기본회비로 충당한다.
  • 본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대학의 기본회비와 당해 연도의 사업내용에 따른 특별회비로 충당한다.
  • 기본회비와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5장 회칙개정

제19조(회칙개정)

본회의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이사회에서 하고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제19조(회칙개정)

제1조 본 회칙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본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3조 본회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