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한국 간호대학(과)장 협의회 회칙
제정 : 1985. 12. 12
제 1차 개정 : 1990. 03. 30
제 2차 개정 : 1997. 02. 27
제 3차 개정 : 1999. 02. 11
제 4차 개정 : 2000. 03. 04
제 5차 개정 : 2001. 02. 12
제 6차 개정 : 2011. 01. 27
제 7차 개정 : 2012. 02. 01
제 8차 개정 : 2018. 02. 07
제1조(명칭)
본회는 한국 간호대학(과)장 협의회라 칭한다.
제2조(구성)
본회는 전국의 4년제 간호대학장 및 간호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간호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.
제5조(사무실)
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임 대학에 둔다.
제6조(임원)
본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7조(선거 및 임기)
회장 1인,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제1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.
부회장, 총무이사, 재정이사, 서기이사 및 지역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한다.
제8조(임무)
제9조(회의)
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전체이사회로 구분한다.
제10조(총회)
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1조(총회기능)
제12조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재정이사, 서기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제13조(이사회 기능)
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제14조(전체이사회)
전체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지역이사로 구성되며, 연 2회 소집한다.
제15조(특별사업위원회)
본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각종 특별사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본 위원회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하되 위원은 회원이외의 전문가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.
제16조(의결)
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출석회원 수는 위임장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, 의결 정족수가 될 수 있다.
제17조(재정)
제18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19조(회칙개정)
본회의 회칙개정안의 제안은 이사회에서 하고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19조(회칙개정)
제1조 본 회칙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본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3조 본회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